지난 2월 13일 발족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하였습니다.
특위는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홈페이지 및 SN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16개 시도 시민단체 간담회, 헌법기관·정당 방문, 주요 기관․학회․단체 간담회, 4개 권역별(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숙의 토론회와 청소년·청년 숙의 토론회, 심층 여론조사 실시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분과위에서는 ‘2박 3일 합숙토론’, ‘1박 2일 끝장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4차례 전체회의와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이라는 5대 원칙하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최초로 헌법 표기를 한글화하였으며, 우리 문법에 맞도록 조문을 변경하여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통해 개헌 자문안 마련
2018년 3월 13일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