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위원장 정해구)는 2월 21일, 국민헌법 자문안 마련을 위한 제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총강ㆍ기본권 분야와 정부형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한편, 지방분권ㆍ국민주권 분야를 담당하는 제3분과는 2월 22일 09:30~11:00 정책위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입법권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등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헌법자문특위는 3월 초순까지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총강ㆍ기본권 분야, 정부형태 분야, 지방분권ㆍ국민주권 분야별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문의견을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1·2분과위원회 개최
2018년 2월 21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