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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및모욕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청구제헌법에도입
김민승
2018년 03월 09일 18:00 오후
기자들의 허위보도와 그 허위보도기사의 당사자에 대한 온갖 모욕과 비방행위 등 악성댓글을 다는 범죄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 피해구제를 받을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법규가 미비하여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자들의 허위보도 및 그 허위보도기사에 대한 악성댓글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건에 대해 허위보도한 기자들과 그 기자들의 허위보도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악플러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헌법에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K,KT,LG 등 주요통신사들의 악성댓글러들의 IP주소 저장기간을 3년으로 지정하여 지금으로부터 3년 내에 악성댓글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일괄구제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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