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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국가를 표방하고 국군을 방위대로 전환하는 평화헌법
김예찬
2018년 03월 09일 17:57 오후
남북 정상회담 추진 소식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2018년이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갈등과 긴장에서 벗어나 평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러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 개헌 과정에서 적극적인 평화 국가를 표방하고 전쟁을 부정하기 위한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평화헌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일본국 헌법은 제9조에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함을 명시하고,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아니"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헌법 전문에서도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다시금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함을 결의"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전 세계의 국민이 모두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고 평화로운 가운데 생존할 권리를 지님을 확인"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일본국 헌법처럼 '평화적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에 평화적 생존권이 포함되느냐를 두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으며,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부 주도로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에 파병을 했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가 선도적으로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평화국가를 표방함으로써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 세력들과 함께 하며, 또한 북과의 소모적인 군사 대결을 멈추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군축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그뿐 아니라 군사 쿠데타와 군부 독재, 군의 정치 개입 등 군대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협 받는 수십년의 역사 속에서도, 군의 폐쇄성과 조직 보위 논리 속에 문민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징병제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군대에 대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과거가 계속해서 민주 국가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2018년이 정말 미래 세대에게 평화의 전환점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시민의 평화적 생존권, 전쟁의 부정을 명시하고, 더불어 일본처럼 공식적으로 군을 폐지하고, 영토 방위의 목적만으로 그 행동 반경을 제한하는 방위대로 전환하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 제5조 2항에서 '국가 안전보장'을 삭제하고, 무력의 사용 범위를 '영토 방위'만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얼마 전, 2018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시 위수령을 내리고 군이 촛불 시위를 진압할 것이 검토되었다는 기사가 모두를 충격에 빠트린 적이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자면, 군대는 항상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한국 현대사의 주요한 순간 마다 무력을 통해 개입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해 왔습니다. 군대라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반민주적인 집단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정치적 개입을 주문하는 극우 세력이 이에 함께 했습니다.

시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지켜내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민주주의가 다시는 군부의 개입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군 규모의 축소와 방위대로의 전환, 그리고 국방부 내 인사 개혁을 통한 민간 우위의 원칙을 확실히 성립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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