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2조 개정을 제안합니다.
현행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안
제42조
제1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2항 국회의원의 자격은 온전한 남녀 평등의 시대가 도래하는 날까지 여성에 한한다.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전창선
본 안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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