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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에 해당하는 위원회 설치 근거
조정찬
2018년 03월 09일 17:23 오후
정부조직법은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에 주된 기원을 둡니다.
건국절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는 1948.8.15.에 정부수립을 함으로써 건국이 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부터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7.18. 공포 시행되었고 바로 같은 날 법률 제1호로 정부조직법이 공포시행되었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인하더라도 건국절을 따로 지키려면 7.18.이 제격이라는 점입니다.
정부조직법은 그만큼 중요한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 정부조직을 보면 헌법에 전혀 근거가 없는 위원회들이 행정각부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하여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앞의 2개는 그 유래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있는 것처럼 행정각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들 위원회가 행정각부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헌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이들 기관의 장인 위원장은 원래는 다른 위원들과 동격이지만 국무회의 등에는 독임제 기관의 장과 유사한 지위에서 참석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들도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가 행정부 소관의 업무를 행정각부와 함께 분장하는 이상 이러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으로 편입해야 하는데도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은 과거 정부조직법의 주무부처인 총무처가 의원입법 등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인데 이 역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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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철
    2018-03-09 17:48:18
    졸속개헌 반대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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