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1 2 3 4
본 안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은?
9,601명
146명
7,568명
  • 9,601명
  • 146명
  • 7,568명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강화 (군인 등 제외)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만 근로3권을 갖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등 공무원의 근로3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33조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쟁점
  • 군인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3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공무원의 근로3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군인 등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고,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3권을 인정하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근로3권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한하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공무원이 갖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공공성ㆍ공정성 및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과 같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목록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등록
  • 프로필이미지
    정명숙
    2018-03-09 18:00:19
    결사반대
    0
  • 프로필이미지
    koh
    2018-03-09 17:57:31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윤미호
    2018-03-09 17:56:22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장준수
    2018-03-09 17:55:25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윤미호
    2018-03-09 17:50:51
    반대의견에 동의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오혜숙
    2018-03-09 17:50:32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김영석
    2018-03-09 17:49:53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김영자
    2018-03-09 17:47:56
    절대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이창성
    2018-03-09 17:47:09
    반대한다
    0
  • 프로필이미지
    오혜숙
    2018-03-09 17:45:55
    반대합니다
    0
개발용 팝업입니다.
닫기
개발용 팝업입니다.
닫기
SNS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SNS 로그인 하러 가기
닫기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등록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NS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SNS 로그인 하러 가기
내용을 모두 입력해주세요.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입력하신 내용에 적절하지 못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비중입니다.
02 - 397 - 2095
이 전화번호로 SMS인증번호를 요청합니다.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닫기

-
-
개인 정보 수집 · 활용 안내 동의
[개인 정보 수집 · 활용 동의]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한 정보 및 일정안내
- 수집정보 :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위탁 안내]
- (주최자) 는 오픈 테이블 진행을 위해 ㈜메큐라이크 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합니다.
- ㈜메큐라이크 는 오픈 테이블 진행과 관련하여 주최측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 참여자는 주최측에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해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합니다.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
닫기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스 url
닫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개헌
선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본 안건을 SNS에 공유해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스 url
닫기

그동안 개헌과 관련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19 ~3.9일간 총 방문자수는 525,209 명이며
    보내주신 국민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목받는 안건 565,139 건
    (찬반 511,219 건 / 댓글 53,920 건)

    - 내가 제안하는 안건 37,978 건
    (안건 1,127 건 / 찬반 20,452 건 / 댓글 16,399 건)

    - 자료 올리기 1,037 건
    - 문자 보내기 2,590 건
  •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개헌 자문안 마련 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의견 수렴 결과는 댓글 토론회, 참여 광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