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강화 (군인 등 제외)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만 근로3권을 갖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등 공무원의 근로3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33조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쟁점
- 군인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3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공무원의 근로3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군인 등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고,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3권을 인정하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근로3권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한하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공무원이 갖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공공성ㆍ공정성 및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과 같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