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내용에 따라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제2장의 제목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하여 권리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1조 평등권 등 개별 기본권 조항에서도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ㆍ종교의 자유, 언론ㆍ출판/집회ㆍ결사의 자유 등에서도 모두 ‘국민’으로 규정
쟁점
-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를 구분하여 규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는 국적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세계화의 진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는 누구나 어느 곳에서든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를 인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헌법해석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있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