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1 2 3 4
본 안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은?
16,635명
183명
22,896명
  • 16,635명
  • 183명
  • 22,896명

생명권ㆍ정보기본권 및 사회적 약자 기본권 신설

현행조문
  • 현행 헌법상 생명권과 정보기본권(알 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알 권리를 인정한 판례로는 90헌마133 등이 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판례로는 2003 헌마282 등이 있음
  • 현행 헌법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권을 명시하지 않고 복지정책의 대상이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쟁점
  • 생명권, 정보기본권,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명시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정보화사회로의 이행 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주체성을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1) 생명권 신설
  • (개헌 찬성의견)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이고 근원이 되는 가치이므로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생명권을 헌법에 명시할 경우 사형제 등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 정보기본권 신설
  • (개헌 찬성의견) 디지털ㆍ정보화사회에서 현대적 의미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보격차 및 정보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알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 의무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지적재산권의 경우처럼 정보기본권과 다른 기본권이 충돌될 우려도 있고, 알 권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이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3)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설
  • (개헌 찬성의견)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닌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이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이미 국가보호의무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 보장수급권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권리를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입니다.
목록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등록
  • 프로필이미지
    Mihee Kim
    2018-03-09 18:00:33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성경옥
    2018-03-09 18:00:02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차유미
    2018-03-09 17:59:36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박정현
    2018-03-09 17:59:16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오염된 성소수 인권법은 오히려 인권을 빙자한 비윤리적인 사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 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이향범
    2018-03-09 17:57:36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임영숙
    2018-03-09 17:56:06
    반대합니다.동성애자는 약자가 아닙니다
    0
  • 프로필이미지
    김성년
    2018-03-09 17:55:54
    이미 헌법에 명시된 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또다른 충돌과 혼란을 불러 일으킵니다. 성소수자를 포함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성소수자는 치료의 대상일 뿐 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장지연
    2018-03-09 17:55:49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서희승
    2018-03-09 17:55:45
    이런 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표를 던지는 논의라면 개헌의 의미가 없습니다. 성소수자가 포함된다는 걸 성병과 출산율을 근거로 반대를 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다수의 이성애자들이 역으로 피해볼 수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적지향성의 다양성과 이상성애를 묶어버리는 주장은 반박 할 가치조차 없구요. HIV 보균자(동성간 성관계에 의해 HIV가 생긴다고 호도하지 마세요. 창조설보다 더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를 포함한 여러가지의 성매개질환에 이환 된 이성애자 개개인들과 비혼주의자인 이성애자들은 똑같은 논리에 의해 죄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인가요? ‘정상적’임을 강요하는 사회풍토로 야기되는 우울증, 자살, 세대갈등, 집단갈등으로 사회적 비용만 증가될 뿐입니다. 이번 개헌이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1
  • 프로필이미지
    박경만
    2018-03-09 17:52:49
    사회적약자속에 동성애자를 포함시킬려고 하는 시도에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영어로 homosexuality입니다. homolove가 아닙니다.
    청소년에게 동성섹스를 허용할 수 있을까요? 안되죠.
    군인들에게 동성섹스를 허용할 수 있을까요 안되죠.
    동성애는 왜곡된 성적집착일탈행위입니다. 성적일탈행위를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은 기만행위입니다.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범입니다.
    지금도 자녀를 낳지 않는데 동성혼을 허용하면 우리나라는 서서히 인구절벽으로 망하게 됩니다.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1
개발용 팝업입니다.
닫기
개발용 팝업입니다.
닫기
SNS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SNS 로그인 하러 가기
닫기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등록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NS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SNS 로그인 하러 가기
내용을 모두 입력해주세요.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입력하신 내용에 적절하지 못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비중입니다.
02 - 397 - 2095
이 전화번호로 SMS인증번호를 요청합니다.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닫기

-
-
개인 정보 수집 · 활용 안내 동의
[개인 정보 수집 · 활용 동의]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한 정보 및 일정안내
- 수집정보 :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위탁 안내]
- (주최자) 는 오픈 테이블 진행을 위해 ㈜메큐라이크 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합니다.
- ㈜메큐라이크 는 오픈 테이블 진행과 관련하여 주최측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 참여자는 주최측에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해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합니다.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
닫기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스 url
닫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개헌
선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본 안건을 SNS에 공유해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스 url
닫기

그동안 개헌과 관련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19 ~3.9일간 총 방문자수는 525,209 명이며
    보내주신 국민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목받는 안건 565,139 건
    (찬반 511,219 건 / 댓글 53,920 건)

    - 내가 제안하는 안건 37,978 건
    (안건 1,127 건 / 찬반 20,452 건 / 댓글 16,399 건)

    - 자료 올리기 1,037 건
    - 문자 보내기 2,590 건
  •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개헌 자문안 마련 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의견 수렴 결과는 댓글 토론회, 참여 광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