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ㆍ사회보장권 강화(국가 의무 → 국민 권리)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국가에 대해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할 권리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쟁점
- 현행 헌법에 안전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을 명시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현행 헌법의 관련 규정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기본권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을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1) 안전권 신설
- (개헌 찬성의견) 각종 재난, 사고, 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안전권을 신설할 경우 자유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안전권 신설로 인하여 국가에 대해 과도한 보상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안전권 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개헌 찬성의견)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문제 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본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복지 확대에 수반되는 재원, 개인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 건강권
- (개헌 찬성의견) 국가의 보건에 관한 보호 의무를 국민의 건강권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복지 확대에 수반되는 재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