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쟁점
-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하여 국민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직접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실현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주민소환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남용의 위험성도 적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국민소환제가 남용될 경우 정상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도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