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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쟁점
  •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하여 국민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직접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실현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주민소환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남용의 위험성도 적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국민소환제가 남용될 경우 정상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도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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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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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선
    2018-03-09 17:57:14
    극좌익집단들의 인민재판 실현을 위한 것 같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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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혜숙
    2018-03-09 17:53:27
    반대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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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석
    2018-03-09 17:51:49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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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18-03-09 17:48:39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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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희
    2018-03-09 17:47:27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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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관도
    2018-03-09 17:46:36
    이거 일 하기 싫을 때 국민소환 핑계로 일 안 하겠다는 의도 같은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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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한
    2018-03-09 17:45:56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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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희
    2018-03-09 17:41:09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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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희숙
    2018-03-09 17:38:46
    반대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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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주
    2018-03-09 17:38:14
    반대... 일부 국회의원..마음에 안드는 점 있지만.
    문꼴..박사모..노사모...패걸이 정치에 올바른 정치 가 안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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