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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가원수직 폐지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쟁점
  • 유신헌법의 잔재이자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 위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국가원수직 조항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개헌을 통해 국가원수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유신헌법부터 내려오던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민주헌법하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여 국정농단의 원인을 제공하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통합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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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래
    2018-03-09 17: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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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18-03-09 17:59:22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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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혜인엄마
    2018-03-09 17:59:18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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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혜인엄마
    2018-03-09 17: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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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름
    2018-03-09 17: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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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솔
    2018-03-09 1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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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희숙
    2018-03-09 17: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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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연희
    2018-03-09 17:56:4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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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
    2018-03-09 17:52:38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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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흔
    2018-03-09 17:51:33
    개헌반대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가원수직은 선출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하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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