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국가의 농어업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의무, 농수산물의 수급균형 개선을 통한 농어민 이익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쟁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농업의 가치를 단순한 산업의 관점이 아닌 식량안보와 생태보전 등의 공동체와 관련된 다원적ㆍ보편적인 공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개헌 찬성의견)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 경관 및 환경보전 등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헌 반대의견)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임업, 공업 등 산업 모든 분야와 모든 직업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농업에 대해서만 규정할 경우 다른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이 문제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