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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가치 신설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국가의 농어업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의무, 농수산물의 수급균형 개선을 통한 농어민 이익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쟁점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농업의 가치를 단순한 산업의 관점이 아닌 식량안보와 생태보전 등의 공동체와 관련된 다원적ㆍ보편적인 공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 경관 및 환경보전 등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임업, 공업 등 산업 모든 분야와 모든 직업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농업에 대해서만 규정할 경우 다른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이 문제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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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 프로필이미지
    김상호
    2018-03-09 17:59:50
    찬성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강로선
    2018-03-09 17:58:49
    적극찬성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김지은
    2018-03-09 17:58:39
    찬성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정은주
    2018-03-09 17:58:19
    농업은 농산물 생산과 식량 안보, 경관 및 환경보전 등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식 및 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헌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양범철
    2018-03-09 17:57:13
    찬성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이선미
    2018-03-09 17:57:08
    찬성
    0
  • 프로필이미지
    윤지애
    2018-03-09 17:56:35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정해웅
    2018-03-09 17:56:22
    꼭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0
  • 프로필이미지
    차영근
    2018-03-09 17:56:21
    반영해야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배남희
    2018-03-09 17:56:17
    농협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빛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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