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및 헌법개정안 국민발안제 도입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헌법개정안 제안권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으며,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쟁점
- 국민들이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를 도입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인터넷 매체 등의 발달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입법이 필요함에도 국회가 발의나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법률안이 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입법화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특정 이익단체가 국민발안을 악용할 경우 재정이 낭비 되고 국력이 소모될 우려가 있고, 포퓰리즘이나 국회 입법권 형해화 등 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흔들릴 우려도 있으므로 국민발안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