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으로 한정된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률로 완화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쟁점
-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 헌법재판관의 자격 조항을 삭제하고, 그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법관이 아닌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되어 전문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헌법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