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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으로 한정된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률로 완화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쟁점
  •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 헌법재판관의 자격 조항을 삭제하고, 그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법관이 아닌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되어 전문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헌법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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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이미지
    박진이
    2018-03-09 17:56:47
    반대합니다!
    왜 전문가겠습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는것이 맞습니다!
    0
  • 프로필이미지
    김경혜
    2018-03-09 17:54:31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김민승
    2018-03-09 17:51:42
    적극 찬성합니다 법관들로만 헌법재판관들이 구성되다 보니 현실적 상황을 고려치 못한 경직된 결정들이 내려지는게 대부분인듯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허승범
    2018-03-09 17:51:09
    주사파가 재판관 되면 큰일
    0
  • 프로필이미지
    정봉균
    2018-03-09 17:50:00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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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상
    2018-03-09 17:44:55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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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관도
    2018-03-09 17:39:22
    뭔 코드인사를 하고 싶어서... 헌법은 당연히 법에 대한 권위자가 심사해야 합니다
    1
  • 프로필이미지
    윤소망
    2018-03-09 17:39:04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김진우
    2018-03-09 17:38:09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정봉균
    2018-03-09 17:35:15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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