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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신설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장이 아닌 경제의 장에 국가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장 경제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쟁점
  • 소비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직접 명시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에서 소비자가 직접 보호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경제민주화 등 사회정의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현행 헌법의 해석상 소비자의 권리는 도출이 가능하므로 헌법에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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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이미지
    이해경
    2018-03-09 17:59:28
    반대합니다. 현재 충분히 소비자 권리 보호 받고 있습니다.
    0
  • 프로필이미지
    박진이
    2018-03-09 17:52:53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성기상
    2018-03-09 17:41:46
    반대 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김진우
    2018-03-09 17:38:46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장승희
    2018-03-09 17:35:20
    반대합니다
    현행 헌법의 해석상 소비자의 권리는 도출이 가능하고 이미 소비자보호법 등 법률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헌법에 신설할 실익이 없습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예인아
    2018-03-09 17:31:39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이유미
    2018-03-09 17:29:38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공유정
    2018-03-09 17:26:58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이요한
    2018-03-09 17:25:06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고미혜
    2018-03-09 17:23:20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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