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ᆞ토지공개념 강화
현행조문
- 현행 헌법 제119조는 경제민주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현행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 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쟁점
1) 경제민주화
- 현행 헌법에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더 강화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소득 양극화, 경제력 집중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토지공개념
- 현행 헌법에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부담 부과에 관한 토지공개념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과도한 투기와 불로소득 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토지공개념 규정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1) 경제민주화
- (개헌 찬성의견)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경제력 집중과 남용 등 왜곡된 시장경제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현행 조항에 근거해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강화할 경우 사적 경제활동 부문이 위축될 수 있기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조항을 강화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 토지공개념
- (개헌 찬성의견) 토지의 유한성, 생산수단ㆍ생활기반으로서 갖는 토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토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할 필요가 크고, 이를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현재도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관련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고, 사회적 논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공개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