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강화,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강화
현행조문
- 현행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쟁점
- 현행 헌법에 국민의 환경권을 강화하고,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지구환경 자체의 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권을 강화하고, 생태계 및 국가의 미래세대 보호를 기본권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권을 강화하고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헌법에 환경권과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할 경우 개발 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