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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근거 마련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쟁점
  • 제27조제1항의 ‘법관’을 ‘법원’으로 변경하고, 제101조에 배심제 또는 참심제와 같은 국민참여재판의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국민 참여재판에 대한 헌법적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일반 국민의 상식이 재판 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 다양한 형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배심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등 영미권에서 논란이 많은 제도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이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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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 프로필이미지
    오혜숙
    2018-03-09 17:59:36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봉자맘
    2018-03-09 17:58:16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김병국
    2018-03-09 17:55:19
    반대합니다. 현재 법률상으로 형사상 주요 재판에 대하여 이미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헌법에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은 전 영역에 대하여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천희숙
    2018-03-09 17:52:06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예민아(반슬기)
    2018-03-09 17:48:54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이요한
    2018-03-09 17:48:35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최은영
    2018-03-09 17:48:14
    인민재판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정봉균
    2018-03-09 17:42:05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상큼레몬
    2018-03-09 17:41:07
    반대함
    0
  • 프로필이미지
    undefined
    2018-03-09 17:40:52
    반대한다
    인민재판은 공산주의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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