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위한 영장의 신청을 검사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쟁점
헌법상 영장 신청 주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로 영장 신청 주체를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영장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정책에 따라 영장 신청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개헌 찬성의견) 영장신청 주체는 영장제도의 본질적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검찰권력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영장신청 주체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헌 반대의견) 영장신청 주체가 확대되면 인권침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고, 영장신청 주체를 제한한 것은 검찰 권한 보장이 아닌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