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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한정된 영장 신청 주체를 법률로 완화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위한 영장의 신청을 검사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쟁점
  • 헌법상 영장 신청 주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로 영장 신청 주체를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영장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정책에 따라 영장 신청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영장신청 주체는 영장제도의 본질적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검찰권력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영장신청 주체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영장신청 주체가 확대되면 인권침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고, 영장신청 주체를 제한한 것은 검찰 권한 보장이 아닌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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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 프로필이미지
    오혜숙
    2018-03-09 17:58:58
    반대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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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선
    2018-03-09 17:56:20
    영장발부 심사는 판사님이 하면 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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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근
    2018-03-09 17:56:14
    영장청구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를 논하기에 앞서 신청주체가 헌법사항이 아닌 것은 명백합니다. 법률에서 다루는 것에 찬성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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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창
    2018-03-09 17:56:03
    검찰의 제식구감싸기, 전관예우 등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사회를 좀 더 깨끗하고 정의롭게 하기위해 권한은 분산되어야합니다.
    영장 발부여부는 기존과 같이 법원의 판단을 받기때문에 인권유린과는 거리가있습니다.
    0
  • 프로필이미지
    김병국
    2018-03-09 17:54:01
    반대합니다. 영장신청 주체가 확대되면 인권침해가 가중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영장신청 주체를 제한한 것은 검찰 권한 보장이 아닌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현행 유지가 매우 바람직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천희숙
    2018-03-09 17:51:29
    반대합니다 현행유지
    0
  • 프로필이미지
    예민아(반슬기)
    2018-03-09 17:47:37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임춘조
    2018-03-09 17:46:56
    중구난방 기소는 안되므로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이은창
    2018-03-09 17:43:52
    모든 권력은 독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찰도 영장 청구하여 검사 구속 할 수 있도록 찬성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이요한
    2018-03-09 17:39:36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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