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쟁점
대법원장의 사법기관 구성에 관한 인사권을 축소하고, 대법관 인사위원회 등 중립적인 추천위원회를 도입하여 사법부 인사체계를 개선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장의 권력 집중과 법관 관료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개헌 찬성의견) 법관이 법원 내부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일반 법관 임명권을 축소하고 별도의 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및 일반 법관을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법부 인사체계를 개선하자는 의견입니다.
(개헌 반대의견) 법원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법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하므로 핵심적인 권한인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