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단순다수대표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선투표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이하 생략)
쟁점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개헌 찬성의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인위적 후보단일화를 방지함으로써 선거권자의 후보선택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헌 반대의견) 2번의 투표를 거치면서 민의가 왜곡될 우려도 있고, 많은 경제적ㆍ정치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정당의 난립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