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국민의 의사에 따른 의석 배분) 강화 원칙 명시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비례대표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례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41조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쟁점
-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선거제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의 왜곡 문제로 인해 민주적 정당성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비율이나 표의 등가성, 비례성 등의 선거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특정 선거제도를 헌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선거제도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현행과 같이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