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제한(사면위원회 심사 근거 헌법 명시)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면서,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 ‧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일반사면: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
특별사면: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하는 것
쟁점
- 특별사면에 대해서 독립된 사면위원회의 심사 등을 받도록 할 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대통령의 자의적 특별사면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에 대해 독립적인 사면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통제절차가 헌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특별사면의 남용은 사면법 개정이나 실제 운용의 개선을 통해 특별사면의 사유ㆍ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헌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