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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首都) 규정 명시 여부

현행조문
  •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수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쟁점
  •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거나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하는 등 수도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 수도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거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헌법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통일 이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수도 규정 명시는 불필요 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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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자
    2018-03-09 17: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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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석
    2018-03-09 17:57:34
    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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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혜숙
    2018-03-09 17:56:22
    반대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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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자
    2018-03-09 17:56:10
    절대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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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희숙
    2018-03-09 17:49:10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김숙희
    2018-03-09 17:37:51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김진우
    2018-03-09 17:36:28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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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수
    2018-03-09 17:34:08
    서울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수도로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찬성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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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연
    2018-03-09 17:33:47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고미혜
    2018-03-09 17:33:39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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