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면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쟁점
- 편성된 예산안을 법률로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심사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예산을 법률 형식으로 의결하는 경우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권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현행 제도상의 예산안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므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보장되고 있고,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예산의 경직성을 높일 경우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