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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직무독립성 강화 여부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위해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쟁점
  • 감사원의 직무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인사권을 조정하고 감사원과 국회 간의 업무체계를 개선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행정부에 대한 감시ㆍ감독이 독립적ㆍ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직무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현행 체제는 감사원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감사원에 대한 인사권을 조정하는 한편, 국회에서 회계검사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감사원과 국회 간의 업무체계를 개선하자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감사원은 현재도 제도적으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고, 현행 체제가 행정부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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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 프로필이미지
    김유진
    2018-03-09 18:01:00
    적극 찬성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김영자
    2018-03-09 18:00:21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김영석
    2018-03-09 17:58:51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오혜숙
    2018-03-09 17:57:23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이창호
    2018-03-09 17:51:02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천희숙
    2018-03-09 17:50:05
    현행유지로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이종덕
    2018-03-09 17:47:05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이요한
    2018-03-09 17:44:31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최연희
    2018-03-09 17:39:13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우영주
    2018-03-09 17:33:32
    반대..... 권력의 편중화...대통령 권력만 강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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