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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의 정례회의(가칭 ‘제2국무회의’) 신설

현행조문
  •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례회의(가칭 ‘제2국무회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쟁점
  • 중앙-지방간 주요 정책 및 현안을 협의하는 제2국무회의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둘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중앙과 지방 간의 실질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정례회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중앙ㆍ지방 간 소통ㆍ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ㆍ지방 간 정례적 협의체 설치ㆍ운영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중앙ㆍ지방 간 정책 심의기구의 설치ㆍ운영은 법률상 근거로도 가능하므로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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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애
    2018-03-09 1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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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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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혜숙
    2018-03-09 18:00:36
    반대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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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민아(반슬기)
    2018-03-09 17:53:59
    반대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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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희숙
    2018-03-09 17:53:34
    반대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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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용
    2018-03-09 17:52:28
    반대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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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봉호
    2018-03-09 17:48:19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박진이
    2018-03-09 17:38:08
    반대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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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승희
    2018-03-09 17:31:43
    반대합니다
    중앙ㆍ지방 간 정책 심의기구의 설치ㆍ운영은 법률상 근거로도 가능하므로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2국무회의의 설치는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2
  • 프로필이미지
    성기상
    2018-03-09 17:29:00
    반대 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송은경
    2018-03-09 17:28:21
    반대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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