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여부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쟁점
-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도시계획, 환경, 자원 관리 등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지방자치의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입법형식과 관련해서는 △지방법률 제정권을 부여하자는 의견 △현행과 같이 조례의 형식으로 하되 입법권을 강화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
* 입법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도 권리 제한, 벌칙 규정 등을 허용하자는 의견 △법률이 정한 요건과 한계의 범위에서 권리 제한, 벌칙 규정 등을 허용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
* 중앙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개정하여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과 조례의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의견 △예외적으로 중앙정부의 법률과 다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
- (개헌 반대의견) 현행 헌법 하에서 법률개정만으로도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