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순(헵시바)
2018-03-09 17:58:08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국가 지향성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 국가의 지향점으로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할 것인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지방분권국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단일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표어에 불과할 뿐 의미를 갖기 어려우므로 지방분권국가 선언은 불필요합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반면, 개념상 혼선만 야기할 뿐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비용절감과 부패방지 등을 위하여 더 이상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지 않고 중앙집권화로 회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비효율성의 문제로 16개 주를 9개 정도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결국 세금의 폭발적인 증가와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시켜 못 사는 지역은 더 많은 지방세를 걷어야 유지가 되므로 오히려 주민이 떠나서 유령도시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