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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와 지방정부 개칭 여부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국가 지향성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쟁점
  • 제1조에 국가의 지향점으로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할 것인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국가질서형성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다는 헌법적 가치를 천명함으로써 국가정책에 지향성을 부여하는 한편, 중앙에 대한 지방의 위상을 대등적 주체로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1)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
  • (개헌 찬성의견) 집권적ㆍ국가적 경향을 청산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1조에 국가의 나아갈 지향점으로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단일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표어에 불과할 뿐 의미를 갖기 어려우므로 지방분권국가 선언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 (개헌 찬성의견)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가 수직적ㆍ예속적 관계가 아닌 수평대등한 관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반면, 개념상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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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 프로필이미지
    장현무
    2018-03-09 18:00:37
    결사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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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희
    2018-03-09 17:59:05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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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희
    2018-03-09 17:58:51
    결사반대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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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2018-03-09 17:58:12
    찬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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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
    2018-03-09 17:58:11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김지영
    2018-03-09 17:58:09
    찬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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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순(헵시바)
    2018-03-09 17:58:08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국가 지향성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 국가의 지향점으로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할 것인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지방분권국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단일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표어에 불과할 뿐 의미를 갖기 어려우므로 지방분권국가 선언은 불필요합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반면, 개념상 혼선만 야기할 뿐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비용절감과 부패방지 등을 위하여 더 이상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지 않고 중앙집권화로 회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비효율성의 문제로 16개 주를 9개 정도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결국 세금의 폭발적인 증가와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시켜 못 사는 지역은 더 많은 지방세를 걷어야 유지가 되므로 오히려 주민이 떠나서 유령도시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이은경
    2018-03-09 17:57:28
    반대해요
    0
  • 프로필이미지
    이향선
    2018-03-09 17:55:56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정명숙
    2018-03-09 17:54:41
    절대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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