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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원칙 명시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근로’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법률이나 일상생활에서는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 현행 헌법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남녀 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과 같이 법률상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음.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쟁점
  • 현행 헌법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 보장과 함께 추가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임금 보장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국가주의적 성향을 가진 용어를 가치중립적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남성ㆍ여성, 정규직ㆍ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1)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수정
  • (개헌 찬성의견) ‘근로’는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가치를 내포한 국가주의적 성향을 띤 용어이므로 노동 존중과 기본권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가치중립적 용어인 ‘노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근로’라는 용어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통용되고 있고, 용어 변경 시 이념적 논란의 우려도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2)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명시
  • (개헌 찬성의견) 유엔사회권규약 등*에 규정된 원칙으로서 남녀차별 및 정규직ㆍ비정규직 차별 등으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법률을 통해 정립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유엔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조약, ILO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 등
  • (개헌 반대의견) 가치의 의미 판단과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동일가치 판단이 곤란한 직무도 있고, 노동의 질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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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 프로필이미지
    최영주
    2018-03-09 17: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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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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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남
    2018-03-09 17:59:31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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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혜숙
    2018-03-09 17:54:04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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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경
    2018-03-09 17:54:03
    반대합니다. 구지 단어를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 이 단어를 들으니 주 적의 폭정의 노예가 된 '북한 강제 노동자'가 생각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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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자
    2018-03-09 17:53:50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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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석
    2018-03-09 17:53:15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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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2018-03-09 17:49:14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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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균
    2018-03-09 17:47:24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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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18-03-09 17:45:21
    반대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최은영
    2018-03-09 17:40:24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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