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원칙 명시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근로’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법률이나 일상생활에서는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 현행 헌법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남녀 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과 같이 법률상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음.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쟁점
- 현행 헌법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 보장과 함께 추가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임금 보장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국가주의적 성향을 가진 용어를 가치중립적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남성ㆍ여성, 정규직ㆍ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1)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수정
- (개헌 찬성의견) ‘근로’는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가치를 내포한 국가주의적 성향을 띤 용어이므로 노동 존중과 기본권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가치중립적 용어인 ‘노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근로’라는 용어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통용되고 있고, 용어 변경 시 이념적 논란의 우려도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2)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