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에 5ㆍ18, 부마항쟁, 6ㆍ10 등 역사적 사건 명시 여부
현행조문
- 현행 헌법에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으로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이하 생략)
쟁점
- 현행 헌법의 전문에 부마항쟁, 5ㆍ18 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을 명시할 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헌법에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시민혁명의 정신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5ㆍ18 민주화운동, 6ㆍ10 민주항쟁 등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시민들 스스로 저항권을 행사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헌법 전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역사적 평가나 가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사건을 헌법의 전문에 담을 경우 국민들 간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의 전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